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111971 판결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였고, 이렇게 산정한 법정 수당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차액분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21. 9.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1. 5.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분 및 법정수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과 2021. 9. 1.부터 퇴직일까지 1년 단위로 정산되어야 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분은 별지2-1 내지 별지2-21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