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11529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3.경부터 2024. 3.경까지 사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기관 재배치 또는 직종 전환되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교육복지사<1>들이다.

나.

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확대를 위해 2021년경 기존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을 위한 거점 교육지원청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고,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관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2022. 3.경부터 신규 채용(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기관 재배치 또는 직종 전환을 통해 기관교육복지사의 수를 확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속 기관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2022. 2. 이전부터 근무하던 기관교육복지사(이하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라 한다)의 경우 '유형외'로 분류하여 기본급 외에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2022. 3. 이후부터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거나 기관 재배치 또는 직종 전환된 기관교육복지사(이하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라 한다)의 경우 '1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보다 적은 액수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1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유형외'로 분류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비교하여 채용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 원고들을 '1유형'으로 분류하여 과소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임금 청구로서,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각 지급받았을 기본급 차액,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 합계 상당액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때 비교대상 집단의 존재 및 해당 집단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가 비교대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의 기본급 차액,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에게 지급된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 합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술, 노력, 학력, 경력 등의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 입사 혹은 근무기간등을 종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기존 기관교육복지사 및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에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등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모두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어 보인다.

2)

한편 복수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기관교육복지사가 존재하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형외'로 분류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보다 '1유형'으로 분류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가 임금체계상 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점, 원고들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그 채용 시점이 모두 2022. 3. 이후로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에 비해 보다 밀접하고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모두 '1유형'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그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고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현재 원고들 외에 2022. 3. 이후 채용되거나 기관 재배치 또는 직종 전환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인 인정되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는 직제상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만으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는 2022. 3.경부터 기관교육복지사를 신규 채용할 당시 임금체계가 '1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공고해 왔으며, 원고 A, J도 기관교육복지사로 기관 재배치 또는 직종 전환 당시 기관교육복지사가 '1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 스스로도 소장에서 '원고들이 기관교육복지사로 채용 이후 임금체계가 '1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하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