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가단1213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9,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 1.부터 2023. 4. 30.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고, 2023. 5. 1.부터 원고를 고용한 주식회사 C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4. 3.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않은 임금은 6,100,000원, 퇴직금 24,900,451원이고, 그 밖의 금품은 348,8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기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31,349,301원 및 그 중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2016. 1. 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에는 2023. 5. 1.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가 2024. 4. 30. 변경되었고,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이를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아래에서 추가로 판사하는 이유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1의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당시부터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까지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는 2023. 5. 1.경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고용승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원고가 2024. 3. 31. 퇴직하였으므로, 그 후인 2024. 4.30. 피고의 대표이사에 변경이 있었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