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680,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7.부터 2025.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23. 3. 25.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5. 1.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근로종료
원고는 2023. 5. 31. 피고에게 2023. 6. 30.까지 근무할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6. 3. 및 2023. 6. 5. 원고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2023. 6. 30.까지 근무하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피고는 2023. 6. 26.부터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7. 1.부터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취업하여 위 병원에 출근하고 있다.
피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피고는 2023. 8. 28.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3. 9. 14. 피고에게 2023. 9. 19.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의 급여 지급
원고는 2023. 9. 19. 원고에게 2023. 7. 1.부터 2023. 9. 18.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4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3. 9. 19. 지급받은 46,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피고는 2023. 7. 1.부터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았으므로, 위 46,800,000원 중 중간수입에 해당하는 14,04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2023. 6. 26. 무단결근함으로써 그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이후인 2023. 6. 3. 및 2023. 6. 5. 원고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2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대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통보를 원고의 해고 의사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가 2023. 7. 1.부터 창원경상대병원에 출근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23. 7. 1.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의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의 월 실지급 급여를 1,8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23. 9. 19. 원고에게 2023. 7. 1.부터 2023. 9. 18.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46,800,000원{= 18,000,000원 × (2 + 18/30)개월}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3. 7. 1.부터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취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은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바, 그 금액에 해당하는 14,040,000원(= 46,800,000원 × 30%)은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4,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23. 9. 19. 피고의 계좌로 46,800,000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여 피고에게 세금 11,880,000원이 부과되었고, 피고의 확정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원고의 부담분 10,862,128원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의 월급은 세전 28,945,000원이므로, 원고는 2023. 7. 1.부터 2023. 9. 18.까지 피고에게 총 74,0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세전으로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4,030,000원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9,821,000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채권 14,040,000원에서 위 금액의 합계 32,541,128원(= 11,858,000원 + 10,862,128원 + 9,821,000원)을 상계함과 동시에 반소로 그 차액인 18,501,128원(= 32,541,128원 – 14,0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세금상당액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23. 9. 19. 4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11,85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피고가 2024. 5. 3. 이를 납부한 사실, 2023년 종합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차감징수액 중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원고, E병원<1>에서 피고가 얻은 소득금액 비율대로 안분한 금액이 10,862,128원인 사실, 위 10,862,128원 중 987,466원에 대하여는 2024. 3. 15.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었고, 9,874,66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4. 3. 20.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세금 합계 22,720,128원(= 11,858,000원 + 10,862,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임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의 월급은 세전 28,945,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실지급급여를 월 1,8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원고에게 직접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다254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동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인 2023. 9. 19.에 발생하여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자동채권인 세금상당액 22,720,128원의 채권은 각 피고가 납부한 날에 해당하는 11,858,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3.에, 987,466원에 대하여는 2024. 3. 15.에, 9,874,662원에 대하여는 2024. 3. 20.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자동채권의 각 이행기에 원고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3. 25.자 준비서면이 202. 3. 2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양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소결론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면, 결국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피고의 자동채권은 8,680,128원(= 22,720,128원 – 14,040,000원)이 남게 된다<2>.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8,680,1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3.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
각주1) 피고가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였다.
각주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본소), 24194(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2. 9.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은 모두 원본채권에 충당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