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가합1001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22. 1. 5.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 과일 등의 도소매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22. 3. 2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23. 3. 1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2023. 3. 11.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8. 피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무 당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456,400원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검찰은 2024. 2. 26.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가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휴일근로수당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검찰청에 2024고불항323호로 항고한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청구

가)

피고는 2023. 3. 11. 원고에게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원고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202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가 202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2. 3. 11.부터 원고가 복직을 요구한 2023. 4. 14.까지 계속 근로가 인정됨에 따른 퇴직금 2,050,510원(= 1일 평균임금 62,526원 × 30일 × 399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위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한 2023. 3.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875,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③ 위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예고수당청구

피고는 2023. 3. 11.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875,780원(= 시간급 통상임금 10,421원 × 6시간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일근로수당청구

원고는 2022. 3. 21.부터 2023. 3. 11.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8시간(1일당 6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1,833,660원[= 2022년 1,466,040원{=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276시간 1,264,080원 + 일요일 54시간 201,960원) + 2023년 367,620원(=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66시간 317,460원 + 일요일 부분 12시간 50,16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83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직의사를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퇴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많아야 456,4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의 퇴사 후에 원고에게 위 456,400원을 지급함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자료,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쟁점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2023. 3. 11. 피고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3. 3. 11.경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23. 3.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를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23. 3. 초경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3. 3. 11.경 원고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인수인계 후에 사직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2023. 4. 14.경부터 2023. 5. 15.경까지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3. 1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3. 3. 11.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휴일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시간당 임금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9,620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보상휴가를 받은 날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이내로 아래 휴일근로수당표의 ‘총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2022년 총 90시간, 2023년 총 10시간의 각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408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를 지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인정된 휴일근로시간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휴일근로수당(원)’란 기재와 같다.

4)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합계 961,140원(= 2022년 일요일 460,000원 + 2022년 공휴일 403,040원 + 2023년 일요일 50,000원+ 2023년 공휴일 48,100원)을,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456,4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되는 1,380,9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상회하는 합계 1,417,540원(= 961,140원 + 456,4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이미 모두 변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