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경남 김해시 C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제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08.04.부터 2023.03.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임금 4,516,1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516,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E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F이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을 낼 당시에 피고인이 대표라고 나서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을 고용한 것은 D의 실경영자 F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의 동업자로 볼 수 관하여 본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본인은 G라는 하나의 법인에서 각자 사업을 하는 동업관계이었을 뿐, 피고인은 D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D은 판넬을 제조하는 회사로 본인이 D의 실질적 대표인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지는 못한 것이다. E이 노동청에 고발을 할 당시 본인이 피고인에게 D 대표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H도 이 법정에서 "김해시 C에 있는 사무실은 건설회사인 G의 사무실인데 F이 판넬 제조회사인 D을 설립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여 G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본인과 함께 건설 쪽 업무를 봤기 때문에 D의 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D의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내용, 진정인의 업무, 역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D의 직원의 체당금 신청을 피고인이 하였으므로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