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