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29
판결선고
2024. 10. 25.
범죄사실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24. 8. 27. 기소유예)의 시아버지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2021. 1.경부터 2022. 7.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문제로 며느리인 B의 명의로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수령한 것을 기화로, 마치 B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경 B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필요한 최종 이직 사업장 정보를 알려주어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B는 2022. 9. 27.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치 B가 2022. 7. 30. 이직한 것과 같이 기재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22. 10. 11.경 같은 곳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실업급여 990,000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합계 9,90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9.경부터 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사실은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며느리인 B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9.경 제1항 기재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치 피고인이 2020. 7. 31. 이직한 것과 같이 기재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20. 10. 13.경 같은 곳에 마치 피고인이 구직활동 중인 것처럼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실업급여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1,88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각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각 수납내역 확인증
각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제1항 관련 부정수급액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