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고단2149 판결

가.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3호 내지 제45호, 제101호, 제10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6호 내지 제10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