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28
판결선고
2025. 3.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9.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로 C 연립 주택공사 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1>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G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고 ㈜H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 갚고 이자는 4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아내 명의 인천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연체액이 1,248만 원 상당, 국세 체납액이 2,386만 원 상당, I조합 대출금 연체금액이 7,800만 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상당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 11:43경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각주1) 공소장의 ‘피해자 E’은 ‘피해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