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단32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식당의 대표이고,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24. 2. 29.까지 주방보조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935,5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죄로, 같은 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