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89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B은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소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E은 2020. 6.17.경부터 2023.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E과 2018.경부터 2022.경까지 교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E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이 2020. 10. 5.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거짓 신고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경 김해시 호계로 441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마치 자신이 2020. 10. 5.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근로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2021. 12. 23.경 실업급여 360,72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116,22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E, 피고인은 사업주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실업급여 합계 8,116,220원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납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을 전부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범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도 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