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의 소재 건물을 소유하여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3.5. 5.부터 2023. 5. 6.까지 방진목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C, D의 2023년 5월 각 임금6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C,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인테리어와 건축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D도 여러 현장을 오가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C는 2023. 4.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이 있는데 견적을 내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다.
2023. 5. 1.부터 2023. 5. 3.까지는 C와 E이 점포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점포를 임차하려고 했던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3. C에게 점포 밖에도 리모델링할 게 있다고 연락하여, C와 D이 2023. 5. 5.부터 2023. 5. 6.까지 점포 외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C와 D이 진행한 점포 외부 공사는 일회성 공사로서 피고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금도 이틀치에 불과하고, C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사건 점포 2층에 거주하였던 피고인은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하면서 공사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였을 뿐, C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방진목 등 자재는 피고인 또는 F측에서 제공해주었으나, 작업도구를 피고인측에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대가로 일급 30만 원을 정하였을 뿐 C와 D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현장인 점포 외부에서 작업하였을 뿐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C와 D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와 D이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피고인 소유 점포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