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합357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2. 5.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이어 2024. 2. 15.부터 2024. 8. 13.까지 C, F, E, D, A 등이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24. 9. 5.경부터는 언론에서 피고인의 실명 등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2024. 9. 20. 언론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정치자금수수 단서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자,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저장된 휴대전화 3대(갤럭시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 및 USB 메모리 1개(로봇 모양)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9. 24. 15:2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위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건네주면서 H로 하여금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자신의 집인 창원시 의창구 I, J아파트 K호 안방 장롱에 설치되어있는, 외부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지 아니하여 서랍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위 장롱 내부에 뚫려있는 구멍을 이용하여야 비로소 열 수 있는 구조로 된 비밀 서랍에 넣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