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군교육사령부 C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군무원으로, 2019. 2. 18.부터 2022. 8. 7.까지는 콘텐츠제작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8. 8.부터는 매체개발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4. 1. 11. 원고 A에게 다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다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4. 25. '원고 A의 행위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항고의 제기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감봉 1월'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B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4. 25. 원고 B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감경된 징계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A은 제1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B은 제2, 3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 3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품위유지의무 관련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군무원에 대한 징계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란 군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군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군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성희롱 관련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이 제1 비위행위를, 원고 B이 제2, 3 비위 행위를 각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으로서 군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제1 비위행위
제1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군무원 E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호르몬 약을 먹고 있어서 살이 지속적으로 찌고 있었다. 복직한 시점부터 휴직 전보다 쪘기 때문에 들어가던 옷들이 안 들어가서 치마 같은 것도 새로 사서 입고 다니면서 치마도 살이 쪄서 입고 다닌다고 원고 A에게 말씀드렸다. 예전에 다른 주무관이 긴 치마를 입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을 보아서, 제게 뭐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 드렸다. 원고 A은 "살 찐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하였다. 제1 비위행위 당시는 원고 A이 허리디스크 때문에 사역을 못 가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 날 휴게실에서 옷(체육복)을 갈아입고 사무실 제 자리로 왔을 때, 티 테이블에 기대서서 제 자리의 뒷모습을 보고, 제 바지춤을 잡고 살짝 내리셔서, 진짜로 내릴까봐, 빠져나와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체육복으로) 환복하고 돌아오니 제 자리 책상 앞에 서 있었고, 티 테이블에 걸터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렇게 저를 당기고 저는 빠져나가고 괜찮다고.그 뒤로 그것이 너무 신경쓰여서, 그 날 내내 신경쓰이고, 불쾌해서, 그 뒤로 체육복은안 입었다.
E: 피해자와의 통화 중 피해자가 "자기가 바지를 입고 가는데, 뒤에 오면서 바지를 잡아 땡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날 피해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땡길 수가 있냐고.... 피해자가 분개한 기억은 분명히 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F이 작성한 '상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들과의 갈등 중 '외모 지적(체중: 살이 쪘다)' 등에 관하여 대면상담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피해자가 원고 A에게 "바지를 입으니까 끼이는 것 같다"고 말을 하여, 원고 A이 피해자에게 "바지 좀 내리자"라고 권유하였고, 원고 A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살짝 내리려는 행동을 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제1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기, 장소, 행위의 태양, 전후 상황 및 당시에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과 F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는 투병 과정에서 체중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 A과 피해자는 제1 비위행위 이전부터 피해자의 체중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피해자가 근무 중에 체육복으로 환복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자리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관찰한 다음 피해자가 살이 찐 것을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를 살짝 잡아 내리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동은 원고 A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제1 비위 행위 기재 언동의 경위와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권유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바지를 내리라'는 제안 자체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효하고 적절한 조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는 제1 비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나) 제2 비위행위
제2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E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원고 B 자리 세션에서 대화를 하다가 "오늘 원고 옷 야한 거 같애"라고 하여서 많이 당황했다. 뷔스티에 원피스가 엄청 길고, 3월이어서 아직 추워서 검은색 원피스에 두꺼운 티를 입었는데, 야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검지로 그리면서 "여기가 야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불쾌하기도 하고, 그 후부터는 그 옷을 다시는 안 입었다.
E: 탑으로 된 원피스를 피해자가 무슨 무슨 원피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던 이후로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다음부터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기억은 난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탑으로 된 원피스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를 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F이 작성한 '상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들과의 갈등 중 '옷차림에 대한 지적(원피스가 야하다)' 등에 관하여 대면상담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B은, 피해자에게 "옷이 좀 그렇다"고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이 옷이 야해요?"라고 되물어 순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2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 비위행위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형태, 색깔, 원고 B의 언동 및 당시에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과 F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2 비위행위는 원고 B이 피해자가 입은 뷔스티에 원피스를 보고 야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슴 부위를 가리킨 것으로, 원고 B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B은 뷔스티에 원피스는 군무원에게 적합한 단정한 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복장의 직무적합성 여부는 성적 언동 여부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B이 피해자에게 "옷이 좀 그렇다"라고만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맥락, 원고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복장에 대한 교육적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체형과 외양을 평가하는 의도가 담겨있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제2 비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제3 비위행위
제3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B, 피해자 및 E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 B: 그 날은 피해자가 유난히 이상한 눈썹을 하고 와서 눈썹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피해자: 원래 원고 B은 기미같은 것도 지적을 하고, 외모도 지적을 한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갔는데,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암치료하고 털이 빠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숱이 안 난 것인데, 저는 원래 눈썹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눈썹을 잘 못 그리는데,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처음에 지적을 했을 때, 저는 제 눈썹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은 눈썹 끝을 지우자라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행동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중간 중간에 눈썹 이상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1월에도 했고, 2월에도 했다.
E: 예전에 눈썹을 그려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통화를 통해서 들었다. 자기가 싫다고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 계속 눈썹을 그려준다고 하여서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분개를 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F이 작성한 '상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들과의 갈등 중 '외모 지적(눈썹)' 등에 관하여 대면상담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B은 피해자의 눈썹이 이상하여 눈썹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제3 비위행위 기재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3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과 F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3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는 투병 과정에서 눈썹이 빠졌다가 회복하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 B은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도 피해자가 그린 눈썹의 모양이 이상하다는 언급과 눈썹을 그려주겠다는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제3 비위행위 당시에 원고 B은 피해자에게 눈썹 끝을 지우자고 말하면서 눈썹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를 하였다. 눈썹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낮은 부위로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급자인 원고 B이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눈썹 부위에 접촉하려고 한 행위는 원고 B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 비위행위는 제2 비위 행위와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어 단순히 외모를 비하하는 언동으로만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제2 비위행위와 연속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제3 비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 직무,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제1조), 품위유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7조 제3호), 이러한 군무원인 사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군무원에게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원고들은 군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하급자인 피해자의 체형이나 외모에 관해 언급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는 군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 제1항 [별표 13]의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3]의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은 기본기준이 '정직~감봉'이고, 감경된 기준이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기본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된 기준이 적용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양정기준및 처리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원고 A의 제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위 징계양정기준 및 처리기준의 범위 내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 B의 제2, 3 비위 행위는 서로 다른 비위사실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의 제2, 3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역시 위 징계양정기준 및 처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제재의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제1 내지 3 비위행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하급자인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지적으로서 바람직한 조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군무원 조직 내 신뢰를 훼손하여 군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해당한다. 위 행위들을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 제1항 [별표 13]의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1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제2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제3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비위사실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군무원 조직 내 기강 확립 및 군무원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들이 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12571
판결선고
2026. 3.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