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1. B대학교 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0.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피고는 2024. 6. 25. 별지1 기재 징계사유<1>와 같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0. 23. ‘별지1 기재 징계사유 중 제2-2 징계사유(발생시점: 2021. 4.), 제2-3 징계사유(발생시점: 2021. 1.) 및 제2-5 징계사유 중 티칭카페 관련 행위(발생시점: 2021. 4.)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3-1 징계사유, 제3-5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1,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2>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교원은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갑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ᆞ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직무관련공무원 등의 권리ᆞ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에서는 갑질을 ‘사회ᆞ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1 징계사유(명예훼손 관련) 갑 제21, 42, 44 내지 48호증, 을 제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철학과 조교수 C에 대하여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대학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5. 8. 29. 원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55, 이하 해당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5노2179) 계속 중이다.
2023. 6. 19. B대학교 철학과 학과회의가 있었고, 그 학과회의에 철학과 교수인 원고, C, D, E 및 철학과 조교인 F가 참석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신문녹취서에 의하면, C은 학과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을 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이 사건 녹음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외에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녹음에 반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적어도 학과회의 참석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녹음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C : ‘학과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음을 제안하자 원고가 처음에는 “이게 녹음할 만한 사안인가?” 그러시다가 바로 “그러면 이 녹취록 풀어서 누가 회의록을 작성할 것인가?”를 여쭤보았고, 제가 조교님에게 “학과 조교님이 작성하시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원고가 “너무 업무 과중이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작성해도 될까요? 객관성이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했는데, 그냥 오케이라고 해서 제가 작성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조교님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학과회의록을 작성, 녹취록을 푼 회의록과 그 녹음파일을 제가 작성을 한 후에 교수님들에게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열람해서 사인을 받은 후에 학과 캐비닛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드렸다’, ‘그러고 난 후에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핸드폰을 켜고 “그러면 이제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D : ‘회의 시작할 때 C 교수가 “앞으로 우리가 학과 회의를 이전에 했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이게 교수님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억이 서로 달라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좀 녹음을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은 학과 사무실에 시정장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누가 정리를 해서 풀어서 모든 교수님들한테 그 녹음파일 원본과 또 학과 회의록을 전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원고가 “그러면 녹취록을 누가 푸느냐, 누가 정리하냐?”라고 하니 C 교수가 “조교가 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원고가 “그거는 조교한테 너무 과중된 업무다” 그래서 C 교수가 “그러면 학과장인 제가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학과장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고 난 다음에 C 교수가 “그러면 학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핸드폰 들고 녹음한 거 그거까지 기억이 난다’, ‘C이 녹음을 시작할 당시에 누군가 반대하거나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의사는 없었다. 원고가 녹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다’.
E : ‘C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녹음을 하자고 이해했고, 원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록에 대한 문제였다. 기록을 누가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시 녹음을 어떻게 풀고 기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였다. 정확하게 녹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워딩은 하지 않았다. 다만 녹음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원고는 적극적으로 “좋다, 동의한다, 녹음을 하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원고가 녹음에 반대했다고 인지했다, 명백한 거절의 멘트는 없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해했다’.
F : ‘그날 저녁 회의였는데, 학과장 C 교수가 “이제부터 회의에 있어서는 녹음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원고가 “회의 녹음을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을 할 건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C 교수님이랑 D 교수님이 “조교 선생임이 조금 해 달라”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원고가 “그렇게 하면 조교 업무가 너무 많다. 조교의 과다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C 교수님이 “그러면 회의록 작성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셨고, 원고는 “알겠다”하셨다. 그러고 후에 “이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씀하시고, 학과회의를 진행하면서 했다’, ‘그 당시에 원고가 녹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다’.
원고 : ‘C이 모두 발언으로 회의녹음을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제가 “녹음을 왜 하죠”라고 했다.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녹음하지 마세요. 녹음하면 불편해요” 이렇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이야기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슈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회의록 작성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녹음하는 회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의에 회의록을 누가 작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C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기억한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회의 시작한지 5분 내지 10분이 지났는데 그런 말을 해서’.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신문녹취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1. B대학교 여교수회 모임 총회에서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고는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우리 과(철학과)에 그런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 : ‘여교수회 모임에서 시작 부분에 이야기했다. “만약 이 회의에 녹음을 하려고 한다면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학과에서 동의 없는 녹음을 한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G(타과대 교수) :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원고가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해도 됩니까? 여기도 불법녹음을 합니까?”, “저희 과에서는 불법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 기억한다’, ‘당시 철학과 여자교수는 원고와 C 밖에 없었다’.
H(타과대 교수) : ‘한 20명 넘게 여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였다. 원고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주목을 유도했는데,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순간 조용해졌는데 원고가 “우리 과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같은 과에 있는 여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분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갔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녹음에 대해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C은 학과회의에 직접 참여한 대화자로서 해당 대화를 녹음으로써 기록하는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과회의의 진행 방식에 전원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 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녹음은 여러 사람들이 참석한 학과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객관적인 회의록을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된 것이었으며, 부당하게 배포되거나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녹음이 ‘동의 없는 녹음’이라거나 ‘불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여교수모임에서 C의 이 사건 녹음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 삼는 발언을 공연히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같은 철학과에서 근무하는 C이 불법적으로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학과회의 내용을 녹음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학교수인 원고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원고 본인은 물론 대학 조직 문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2-1 징계사유(갑질 관련) 을 제6, 15, 2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철학과 강사 J에게 제2-1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발언은 강사의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고가 부적절한 간섭을 통해 J의 수업 진행 방법에 관한 정당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1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B대학교의 강사 재임용을 위해서는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교육실적 및 강의 개선계획 등에 관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과 교수들의 찬반의견이 강사의 재임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철학과 부교수인 원고는 철학과 강사 J에 대한 재임용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사평정을 하는 등으로 J의 재임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J는 B대학교 인권센터에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J가 작성한 2023. 7. 19.자 진술서에는 ‘2022. 11. 15.(화) ~ 16(수)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업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 주된 통화 내용은 본인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추궁이었다. 2022. 11. 17.(목) 11시 30분에 B대학교 K건물에서 원고와 만남을 가졌는데, 원고가 2022학년 2학기 수업을 왜 비대면으로 선택하였느냐고 언급하였다. 원고는 본인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것은 본인이 편하려고 결정한 것이고,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으로 강사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J가 작성한 2024. 7. 8.자 2차 진술서에는 ‘2024. 7. 6. 원고와 만나 원고에게 당시 비대면 수업은 학교 규정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며, 그리고 본인이 편하려고 비대면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인정해라! 라면서 답변을 저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 I의 아래와 같은 증언은 J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C은 ‘2022. 11. 18. 그 다음 날 학과 조교님과 철학과 강사 선생님 다른 한 분한테, L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I는 ‘원고, J, 증인 I는 2024. 7. 1.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J에게 자신이 제2-1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원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며, J는 사실에 기반해서 사실의 내용만 진술서에 기술했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강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학문 및 강의에 있어 자유를 가지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학 또는 대학교수가 표준 교육과정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의 조정을 넘어 강사의 강의 방식 또는 강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J이 2022학년 2학기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 학칙 위반이라거나 강의계획서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J이 비대면 수업을 선택한 것을 질책한 것은 자의적인 개입으로 J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대면 강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4 징계사유(갑질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 내지 25, 35, 43호증,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철학과 조교 F에게 제2-4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들은 조교에 대한 평가자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원고가 F에게 조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4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B대학교의 조교 임용 개요에 의하면, 조교는 1년마다 재임용 대상이 되고, 재임용 횟수는 2회가 원칙이며, 소속 학과의 요청으로 재임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철학과 부교수인 원고는 철학과 조교 F에 대한 재임용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사평정을 하는 등으로 F의 재임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F는 B대학교 인권센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4. 3. 21.자 진술서와 기록용노트를 제출하였다. 해당 진술서 및 기록용노트의 기재 내용이 공통되고, 작성 당시의 F의 감정, 상황, 세부 내용이 구체적ᆞ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위 진술서 및 기록용노트의 기재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F가 작성한 2024. 3. 21.자 진술서에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함에 있어 고성과 폭언, 억압적인 태도를 보임, 사전적 협의 없이 조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해외우편 및 배송에 대한 착불 지불을 수 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소요된 비용을 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가 제출한 기록용노트에는 ‘2022. 8. ~ 9. 교수님 연구실 책상 위치를 바꾸라고 하셨다. 너무 힘들고 피곤함이 가득했다. 특히 책상 하나를 그 위로 옮기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었다’라는 기재와 함께 가구 위치의 변경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위 기록용노트에는 ‘2022. 9. 29.(목) 원고 차 수리 관련 업무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록용노트에는 ‘2022. 10. 12. 수 핸드폰 스트램 무통장 입금 나에게 시킴. 9,500원 무통장 입금했다.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 21년도 것도 못받았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록용노트에는 ‘2022. 9. 27. 택배 뜯는 거를 나에게 시킨다. 귀찮아죽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설과든 전산원이든 어느 특정 시간대에 와라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지시해. 해당 시간에 당장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분노하신다’, ‘2022. 10. 27. 전화로 너가 잘못 얘기했고 누군가의 편에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 너의 잘못이다. 하지만 어제 내가 목소리 톤이 그랬던 것은 미안하다라고 하셨다. 이런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나?’, ‘2023. 6. 21. 원고가 전화와 왜 본인과 학과장에게 한 말이 다른지 등을 취조하듯 물어봄’, ‘2023. 4. ~ 6. MT 다녀온 날 15:30 정도에 퇴근을 했다. 원고가 전화 와서 극대노하셨다. 너무 큰 스트레스였다’, ‘2023. 9. 7. 본인의 분만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화를 낸다. 강의실 컴이 안 켜진다고 짜증을 아주. 전원을 안 킨 거였다. 매일이 지옥갔다’, ‘2023. 9. 8. 연구재단 지출 처리를 하는데 복사비 죽어도 서류는 못하겠다고 한다. 야 라고 하며 소리지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록용노트에는 ‘2022. 11. 25.(금) 안마의자를 옮김. 1층 → 2층, 2층 → 사무실 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2. 8. 8. F에게 ‘내 책상 위치 바꾸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래 신청과 위치가 반대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제대로 바꿔주세요. 위치 바꿀 때 조교가 연구실에 있으면 어떨지’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이메일 내용은 위 (2) 기록용노트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그리고 2022. 9. 29. 원고의 차량에 대한 견적 상담 및 수리 확정이 있었다는 내용(입고일 2022. 9. 22., 출고일 2022. 10. 5.)의 수리증명서가 존재하고, 이러한 수리증명서의 내용은 위 (3) 기록용노트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원고와 F 사이의 2024. 5. 10.자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해외 착불 택배 건에 관하여 F가 원고에게 ‘21년도 해외 착불 택배와 관련하여 우편 착불 비용안 주신 게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그 때 제가 요청을 했었다. 교수님 그 때 메일을 주고받던 그 때이고, 저는 지급 받았던 건 없었다‘라고 말하고, 원고가 ‘아니 그럼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보낼게요‘라고 대답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 녹취록에 의하면 안마의자 이동 건에 관하여 원고는 F에게 ‘내가 너무 무거워서 방법이 없어서 부탁을 했었고.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원고도 F의 해외 착불 택배비 대납 건과 안마의자 이동 건에 관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2. 12. 1.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회색, 끝나고 잠깐 통화부탁해요. 문 가까이 책장. 흰색천 덮은 책꽂이. 아래 미닫이 문 있는 긴 책장. 위에서 세 번째 단. 작은 서랍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에 서울 출장 중이어서 B대학교에 주차해 둔 원고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자, F에게 원고의 차량번호와 차키 위치를 알려주고 유선 전화로 원고의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F는 B대학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원고의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2-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F에게 조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을 하게 한 경위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원고의 서울 출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대학 조교의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F의 평소 관계, 원고의 지시 방식, F의 주관적인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제2-4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들은 원고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F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5 징계사유(갑질 관련)<3>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철학과 조교수 D에게 제2-5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등으로 철학과 조교수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는 볼 수 있으나, 원고와 D이 개별 교수로서 독립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5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D은 B대학교 인권센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3. 8. 28.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없다.
‘2021. 8. 25.(수) 원고가 미국에서 줌으로 학과일로 논의할 말이 있다고 하여 이야기함. 원고는 학과 교수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신임교수를 뽑을 수 없다고 함. 또한 원고 본인 동의 없이 신임교수 티오 신청하면 절대 안 되고, 본인 없을 때 신임 교수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 만약 학과에서 신임교수를 뽑을 시(본부에 티오 신청만 해도) 원고 본인은 학과를 떠날 것이고, 학과 일에도 손을 뗄 것이며, 관계가 틀어질 것이라고 협박함.’ (2) ‘2022. 7. 11.(월) 오전 8시 50분. 동양철학 강사 신규 임용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D에게 쪽지로 “자신이 잘 아는 학교의 강사 한 명 더 임용해 주려다가 일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이 부분은 순전히 내 오해이길 간절히 바란다)”라며 마치 내가 강사임용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매우 모욕적이었음.’ (3) ‘2023. 7. 13.(목) 오후 4시 반 ~ 5시 사이. 원고가 D에게 D이 이미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D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과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심. 그리고 내가 C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D은 C교수와 친하고 원고와는 적대적이어서 C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함. 그러면서 D이 C교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M 연합논문발표회 건 때문이라면, 원고와 E교수가 도와줄 수 있다면서 C교수의 편을 들지 말 것을 은연 중에 표현하심. 만약 D이 원고에 대해 적대적인 진술을 해서 징계 수위(주의, 견책, 감봉 1개월)가 높아진다면, 원고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며 대부분 행정소송하면 승소한다고 하심. D이 원고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고가 D과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심.’ 나) 그런데, 부교수가 조교수보다 높은 직급과 경력 기준을 충족한 단계이기는 하나, 교수의 본질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상하 관계 내지 지휘ᆞ감독 관계에 있지 않고, 부교수와 조교수는 독립적ᆞ수평적인 전문직 관계에 있으며, 조교수는 교원으로서 부교수와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부교수인 원고가 조교수인 D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D의 승진 등에 있어 평가권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D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시기에 철학과장을 겸임(2021. 7. 10.부터 2023. 7. 31.까지)하고 있었고, 학생부처장 및 입학본부 부본부장을 겸임(2022. 8. 17. 임용)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보직의 범위 내에서는 업무 배분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D이 원고와 반목관계에 있는 C 부교수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D이 원고의 편에 서지 않으면 원고와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을 협업에서 배제시키는 등으로 D 보다 관계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교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D에게 ‘직급이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3-2 내지 제3-4 징계사유(임시조치 불응 관련)
제3-2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4 징계사유(임시조치 이후의 원고의 행위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7, 29호증, 을 제14, 17, 3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B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2차례의 임시조치 요청이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조교 F 및 강사 E에게 접촉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질책하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제3-4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B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3조 제1항은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됨이 명백하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관계부서의 장에게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제1호), 피해자의 적법한 생활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이동 등 공간분리조치(제2호),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3호)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대학교 인권센터는 2023. 7. 10.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B대학교 인문대학장 및 피고에게 2023. 8. 14. ‘인권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상호간 접촉하지 않으며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요청을, 2023. 9. 19. ‘원고가 사건 종료 시까지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사건 당사자 외의 철학과 교수, 강사, 조교 기타 관련 있는 사람들(참고인 포함)과 불필요한 접촉이나 언행으로 2차 가해나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재요청을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임시조치 이후 F를 질책하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가 원하는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추가적인 갈등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1 F가 작성한 기록용노트에는 ‘2023. 9. 12. 원고가 내가 거짓증언을 할까 걱정된다 함. 대체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않다’, ‘2023. 9. 19. 원고의 억압과 피해망상 같은 소리 등에 지쳤다’, ‘2023. 9. 22. 원고가 F에게 갑질을 한 적이 있나요? 마음 아프게 했다면 미안한데 나는 갑질을 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2023. 10. 31. F도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네요. 사람은 오해하고 실수하죠. 말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합니다’, ‘2024. 1. 31. 이제까지 (F가) 신중하지 못했지만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조교의 말이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불쾌할 뿐. 얼마나 이해했는지 짧게라도 얘기해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기록용노트의 내용이나 아래 녹취록에 의해 인정되는 대화 내용 등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록용노트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2 원고와 F의 2023. 9. 15.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F에게 ‘원고가 녹음 파일 말을 안 했는데 F 조교가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의미가 있는 진술을 해서 허위 진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 진술을 검찰에도 가고 할 때 이거 100% 정말 확신이다.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 부분은 기억 안 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위증한 사람들은 내가 또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뺨 때려다 한 사람도 지금 고소해야 될까 생각 중이거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위증이에요. 무고고. 알겠습니까?’라는 말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강사 E은 B대학교 인권센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4. 3. 21.자 진술서 및 2024. 10. 14.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 1 ‘2023. 9. 22. 원고로부터 수차례의 통화 요청이 있었으나 매번 수신 거부하다가 심지어 수신차단까지 했다.’ 2 ‘2023. 10.경 교과목의 강의를 끝내고 강의실을 나오는 중 강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약 20분 간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주제는 인권센터에서 조사할 때 원고에 대해 우호적 진술을 해달라(’조사가 나오면 말을 잘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3 ‘2023. 12. 원고로부터 더 이상 연락(요구나 부탁)을 받고 싶지 않아 원고의 전화번호를 삭제했고, 더불어 문자메시지 내용도 삭제되었다. 하지만 원고가 요청한 문자나 면담 내용은 선명히 기억한다.’ (4) B대학교 인권센터의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인
. 10.경 교과목의 강의를 끝내고 강의실을 나오는 중 강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약 20분 간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주제는 인권센터에서 조사할 때 원고에 대해 우호적 진술을 해달라(’조사가 나오면 말을 잘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3 ‘2023. 12. 원고로부터 더 이상 연락(요구나 부탁)을 받고 싶지 않아 원고의 전화번호를 삭제했고, 더불어 문자메시지 내용도 삭제되었다. 하지만 원고가 요청한 문자나 면담 내용은 선명히 기억한다.’ (4) B대학교 인권센터의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인권센터의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F에게 원고가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고, E에게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3-2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3 징계사유(임시조치 이전의 원고의 행위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제3-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들은 인권센터의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시조치를 받기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해당하므로 임시조치 불응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3-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F에게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답변을 하라고 강요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 3개월 치 전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D에게 앞으로 진술을 잘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F가 작성한 기록용노트에 의하면, ‘2023. 6.말 ~ 기억이 안 난다 등의 진술도 방법이라고 함. 인사권은 학과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 볼 수 있겠는가?’ ‘2023. 7. 25. 3개월 간(5월까지의) 문자를 삭제하라고 지시함. 직접 보고 있음. 강제성 띈 삭제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함이다 함’, ‘2023. 7. 27. 목 오전. 문자 삭제 지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앞서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3. 7. 13. D에게 D이 이미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원고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시조치(2023. 8. 14., 9. 19.)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이므로, 임시조치에 대한 불응으로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1, 2-4 징계사유,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제3-4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제2-5 징계사유,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제3-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 을 제18 내지 20, 36, 3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해임은 교수의 신분을 박탈하여 대학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임이라는 징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가 교수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5 징계사유,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3-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 원고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교수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는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 징계사유는 대학교 학과회의의 진행방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표현의 정도, 재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약식기소(벌금 70만 원)되었고, 법원에서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제2-1 징계사유는 강사가 비대면강의를 선택한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강사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표현의 목적과 동기, 재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4 징계사유는 조교에게 조교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나, 그러한 행위의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개선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2 징계사유 중 임시조치 이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제3-4 징계사유는 원고가 임시조치 요청을 고지받은 이후 조교에게 원고가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거나 강사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행동이기는 하나 자기방어의 발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학과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학과 내부의 갈등을 빚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B대학교에서 수년을 재직하였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조직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해임보다 경한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징계를 통해 피고가 얻고자 하는 공익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다.
B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등 학과 구성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추궁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정보
사건
2024구합12946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조민석
피고
B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변론종결
2025. 9. 11.
판결선고
2025. 12. 11.
별지
<생략>
1별지1 기재와 같이 개별 징계사유는 ‘제○ 징계사유’ 또는 ‘제○-○ 징계사유’로 지칭한다.
2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
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별지1 기재 징계사유 중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징계사유(제2-2 징계사유, 제2-3 징계사유, 제 2-5 징계사유 중 티칭카페 관련 행위, 제3-1 징계사유, 제3-5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티칭카페 관련 행위’는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