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구합12946 판결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 B대학교 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0.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24. 6. 25. 별지1 기재 징계사유<1>와 같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0. 23. ‘별지1 기재 징계사유 중 제2-2 징계사유(발생시점: 2021. 4.), 제2-3 징계사유(발생시점: 2021. 1.) 및 제2-5 징계사유 중 티칭카페 관련 행위(발생시점: 2021. 4.)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3-1 징계사유, 제3-5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