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133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1.부터 거창우체국 산하 B우체국장으로 보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 기능직 공무원(계리직)으로 임용되어 첫 발령을 받은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과 같이 근무하였다.

나.

신고인은 2024. 1. 15. 거창우체국에 원고와의 분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신고를 하였고, 2024. 1. 29. 거창우체국에 갑질행위 조사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다.

거창우체국은 위 신고서를 부산지방우정청에게 이첩하였고, 피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24. 2. 29. 피고 거창우체국장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조사 결과 원고의 갑질행위가 인정되므로 경고 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거창우체국장은 2024. 3. 7.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서를 '경고문'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24. 4. 23. 이 사건 경고의 후속조치로 원고를 2024. 5. 1.자로 거창우체국 B우체국장에서 합천우체국으로 전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하고, 이 사건 경고와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7. 1. 원고의 소청심사를 모두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