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1000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0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 참조).』

○

11면 20행의 '2,2800원'을 '2,200원'으로 고친다.

○

14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2012년 임금협정 전에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없었다거나,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피고는 주 6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1차제 근로자들도 있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40시간 ÷ 6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1차제 근로자들이 2012년 임금협정 전 주 6일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거나주 6일 근로를 전제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는 1999년 단체협약의 1일 8시간, 주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및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는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03다206138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확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199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 위와 같은 보충적 계약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김상욱 전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