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13,000,000원 및 대여금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대여금 중 일부인 1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부분 청구의 소는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다만 원고는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기재된 기산점에 따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18. 11. 13.부터 2019. 9. 30.까지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6.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가소110176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과 별건 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동일하다. 별건 소송은 이 법원 2024나101128호로 계속중이다.
원고가 별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위 13,000,000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동일하고,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인 2019. 10. 15.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퇴사일인 2019. 9.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전체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3,000,000원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일시는 2020. 10. 31. 0시이고, 별건 소송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일시는 2020. 8. 27. 0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별건 소송은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별건 소송의 소장부본이 이 사건 소장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별건 소송은 전소에, 이 사건 소송은 후소에 각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4호증, 을 제9, 10,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2024. 2. 20. 부산회생법원 2024하단100246로 파산선고를, 같은 법원 2024하면10024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다(이하 포괄하여 '별건 파산 사건'이라 한다).③ 별건 파산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3. 25.자 채권으로 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77,788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4. 7.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의 채권은 피고가 2020. 2. 18. C 법무사 사무소에서 날인한 지불각서(이 사건 지불각서를 가리킨다)에 의한 것인데 이는 약정금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부산회생법원은 위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의 채권을 포함하여 2024. 4. 29. 피고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2024. 11. 27.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24. 12. 12.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과 별건 파산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에 기재된 채권은 서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별건 파산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