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30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22. 10.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남 합천 C 숙박 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합천현장’이라 한다)의 반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3. 1. 31.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D(주)의 대표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한 상태로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1월분 임금 30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2023. 1. 31.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2023. 3. 27.까지 원고를 퇴사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대리인, 안전총괄책임자, 토목시공특급기술 자격증 명의자로 등재하였는바 그에 따른 2개월치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보상액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합천현장의 컨테이너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도해 주지 않아 원고가 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로 컨테이너 배상금 500만 원, 원고가 위 컨테이너 수리비로 기 지출한 비용 130만 원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22. 10. 2.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사실, 원고의 월 급여가 300만 원(세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을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23. 3. 7. 원고에게 2023. 1월분 급여 2,750,120원(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 249,88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2023. 3. 30.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되므로, 2023. 1월분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회사와 2022. 10. 2.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2. 9. 15.부터 2022. 9. 30.까지 F(주)의 대표인 E의 소개로 합천현장에서 작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 3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급여가 30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아들인 G이 2022. 12. 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천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이나 근무 경위, E나 G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지급된 2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명의자 등재에 따른 임금 상당의 보상액, 컨테이너 배상금 및 컨테이너 수리비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사일로부터 2023. 3. 27.까지 현장대리인, 안전총괄책임자, 토목시공특급기술 자격증 명의자로 등재한 데에 따른 2개월치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기간까지 원고를 현장대리인 등 명의자로 등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2. 1.자로 합천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원고에서 H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23. 3. 27.까지 안전총괄책임자, 토목시공특급기술 자격증 명의자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임금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천현장의 컨테이너를 인도해 주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컨테이너를 원고의 퇴직시 또는 그 이전에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9,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위 컨테이너는 합천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피고 회사는 2023. 11. 2. 원고에게 합천현장의 공사완료시 위 컨테이너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이유로 2023. 11. 10.로 예정된 공사완료 시점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인도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컨테이너 수리비로 기 지출한 비용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합천현장에서 휴게실로 사용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데에 더하여 원고가 지출한 컨테이너 수리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