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1049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선원으로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22. 11. 30.까지 피고 소유인 ‘C’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부터 2022. 10. 20.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36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2015. 7.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2023. 1. 5. 원고가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진정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 7. 1.부터 2022. 11. 30.까지 피고가 소유한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2022. 11. 3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D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원법 제55조 제1항). 한편,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선원법 제55조 제3항).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22. 11. 30.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고의 급여로 신고한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18,342,225원[= 1일 평균임금 81,521원(= 2022. 8. 30.부터 2022. 11. 29.까지의 임금 합계 7,500,000원 × 1/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7.5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15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하여 연 5,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15. 7. 1.부터 2022. 11. 30.까지 합계 36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신고한 근로소득인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360,900,000원은 원고의 월 임금 250만 원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다. 그렇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에 갈음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 퇴직 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31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연 5,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7. 1.부터 2022.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임금 외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제도는 D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원의 E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위원회는 최근 3년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로 승인한 적이 없으며, 그 이전의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퇴직금을 갈음하는 제도로 D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하여 연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부담금을 대신 지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한 위 각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피고가 그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다(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천징수한 위 금액이 원고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재판장) 이장욱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