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1073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77,660,000원에 대한 2023. 6. 21.부터 및 나머지 52,695,293원에 대한 2023.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종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부대항소를 통해 130,355,293원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새로운 지연손해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취하되었고, 위 종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 취하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그 뒤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대항소 취하는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원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율과 적용기간을 달리할 뿐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하정훈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