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나1074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 16.부터 2023. 9. 16.까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한약 및 한약제재 도소매업장(이하 '이 사건 한약방'이라 한다)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 청소 및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한약방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은 1975년경부터 이 사건 한약방을 운영하여 오다가 2023. 7. 13. 사망하였고, 이 사건 한약방은 2023. 8. 1.자로 폐업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F의 아들로, 2008년경부터 창원시 진해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한약국을 운영하다가 2023. 9.경부터는 이 사건 한약방이 있던 점포로 이전하여 'H'이라는 상호로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2021. 6. 1.부터 2023. 9. 16.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 7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휴수당 합계 7,073,220원과 퇴직금 4,989,0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면접을 본 후 이 사건 한약방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한약방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주휴수당 7,073,220원, 퇴직금 4,989,084원 합계 12,062,304원(= 7,073,220원 + 4,989,0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를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F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F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한약방을 운영한 사람은 F이고, 피고는 연로한 F을 위해 위 한약방 업무 일부를 도운 것일 뿐 원고를 직접 고용하거나 이 사건 한약방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근태사항 기록부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주휴수당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가져간 1,710,000원 상당의 약제비용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이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F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상속채무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고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신이 직접 원고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보았고, F 명의 계좌의 스마트뱅킹 거래를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급여를 이체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한약방 고객들과 전화 내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 한약방에서 직접 약제를 조제하기도 하였다.

다)

F은 사실상 2021. 8.경까지만 이 사건 한약방에 출근하였고, 그 이후로는 거의 한약방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자신을 찾는 예약손님이 있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한약방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의 직원과 원고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이 사건 한약방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 2021년~2022년에 있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한약방의 손님과의 상담전화 내용이나 진료 예약, 비품 주문, 현금 결제 등 세세한 부분을 모두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 역시 위 보고에 따라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반면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한약방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한약방 운영에 관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F의 허락 내지 지시를 거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행하는 당사자는 피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F이 2023. 7. 13. 사망한 이후에도 F이 사망하기 전과 동일한 형태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의 출근부를 확인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한약방에서 사용하는 계좌 명의, 임대차계약이나 비품 렌탈계약 명의 등이 모두 F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한약방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F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이 위 한약방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도 F을 '큰원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사건 한약방의 명의자가 F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F과 피고와의 중첩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영향이 없다.

나.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한약방에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7,073,220원, 퇴직금 4,989,0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주휴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 원고 제출의 근태사항 기록부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근태사항 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월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가져간 약제대금 1,710,000원이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약제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62,304원(= 7,073,220원 +4,989,08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재판장) 김주미 박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