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1084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피고의 2016년도 현장관리자 관리 세칙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항의 “통보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8. 1.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특별부과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특별부과금 규정<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자.항 3행의 “2018년 5월 급여부터 2021년 4월 급여까지”를 “2018년 1월 급여부터 2021년 4월 급여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의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피고의 2016.경 제수당 메뉴얼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9, 10, 12, 13, 을 1 내지 4, 6, 7, 10, 12(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3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시간외수당(잔업)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다거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8행과 7행의 “위와 같이 신설된 생산향상수당은 원고에게도 모두 지급되었는데, 생산향상수당은”을 “2020년도에 신설된 생산향상수당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2행의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지급되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특별부과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특별부과금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과금은 원고와 같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근로(Over Time)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임금보전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인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수당은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9행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장(을)로”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장(을)으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각주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특별부과금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 특별부과금 규정에 의하면, 제3조(지급기준)에서 “전임자에 대하여 O/T 48시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원고도 48시간을 적용한 특별부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