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13. 선고 2024나1097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의 대여는 피고의 동생 C가 종업원으로 취업해 일하는 조건과 결부되었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동생 C가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해를 안 날인 2014. 8. 말경부터<1> 3년이 훨씬 지난 2024. 2.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민법 제766조 참조).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피고의 동생 C의 유흥주점 선불금과 관련되어 사실상 C의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2> 법령을 위반하였거나(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신의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동생은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차용증서상 변제기인 2014. 8. 말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각주2) 원고는 ‘D주점으로 도망간 피고와 피고의 동생을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