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퇴직일(2020. 1. 15.)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3. 5. 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10.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의 퇴직금이 17,297,334원이 맞나요'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예, 고소인의 퇴직금은 17,297,334원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365, 1025(병합)}에서 2021. 12. 28. 원고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사실,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2019. 12. 31. "현재까지 28,968,000원 퇴직금 14,000,000원 정도 될거다. 빼면 15,968,000원 남는다"라고 증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라고 원고에게 질문하였고, 이에 원고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은 단지 물어본 것이지, 그것을 상계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문자를 근거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0. 1.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9. 12. 31.자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문자가 제시되었다거나 퇴직금에 관한 신문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하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