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236,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2025. 6. 1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 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에서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법률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면 '동거인'으로서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해진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선고 2022다229936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4. 6.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창원 성산구 D건물, E호로 송달하였으며,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배우자인 F이 2024. 7.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데, 당시 F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인 2024. 4. 1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4너103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의 답변서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4. 8. 14. 수령인을 F으로 하여 송달되었는데, 당시 F과 피고 사이에는 이혼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2024. 8. 7. 이혼이 성립되어 있었다.
제1심법원은 2024. 9.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2024. 10. 25.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24. 12. 2.경 피고의 누나 G를 통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 12. 10.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당시 배우자인 F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F은 이미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해진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F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의 'C'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4. 4. 19.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89,236,045원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