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각 사기죄: 징역 10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