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23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21. 5. 26.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4.8m의 높이에서 비가림시설 고정을 위한 나사 설치작업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사 설치작업을 진행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나사 설치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1개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취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