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326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급부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제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점, 고소인은 본인 부담금의 공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공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방치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3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고소인으로부터 공제에 관한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 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방문요양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것은 고소인이고 위 계약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지급의무가 대리인(보호자)인 고소인의 의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모든 급여명세서에 '본인부담금'을 공제 항목으로 명시하였고 일부 급여명세서에는 '본인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고소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제된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20. 8. 10.부터 가족요양계약에 따라 어머니인 F의 요양보호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는데, 고소에 이른 2023. 12.경까지 40개월 동안 한 번도 자신 또는 수급자인 어머니 명의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은 본인부담금 공제와 무관한 사유로 불만이 생겨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경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것과 현금영수증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알았으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미연(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