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원심 판시 2024고단159호 사건의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K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K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였거나 계약 체결 이후 기후조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약 불이행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의 형(징역 3월 및 3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와 피고인은 2023. 8.13.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3만 평의 땅에 배추를 심되, 배추를 심은 후 20일 이내에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특약사항으로 '물 관리, 제초제 1회,밭, 뚝가에 예초기치고 풀약은 농가가 책임진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3년9월경까지 충북 진천군 M와 L 약 1만 평(피고인의 주장)의 땅에 배추를 심은 사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23. 11. 15.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및 잔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8. 5.경 밭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가 이 행하지 아니한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스스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땅에 배추를 심었던 점, 공소제기 된 다른 사건의 발생시점이나 경위,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 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재판장) 권수아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