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36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D아파트 재건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부터 2023. 5. 15.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7,800,000원(2023. 3월 임금 3,000,000원, 2023. 4월 임금 3,200,000원, 2023. 5월 임금 1,600,000원), 2023. 4월 상여금 1,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치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로에 종사하며 재직 중인 E을 2023. 5. 15. 경영상 이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E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① 이 사건 주택조합 이사회는 2023. 2. 23. 13차 이사회를 열고 '조합 긴축운영 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피고인과 E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임금 삭감 등을 결의하였는데, 그 안건에 E에 대하여 "3. 1.부터 5. 15.까지 지급유예 근무, 5. 15. 이후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E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안건을 먼저 제안한 장본인이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3. 3.자 소식지에 실려 전 조합원에게 공지되기도 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2. 23.자 13차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2023. 3. 1.부터 2023. 5. 15.까지의 지급유예 근무' 부분으로 E과 피고인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위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5. 15. 이후 권고사직 부분'과 해당 결의 내용의 이 사건 주택조합 소식지 등재로서 E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