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