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변경 전 상호: 'E호텔', 'F모텔')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원고가 운영해 온 위 숙박업소를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피고는 2020. 5. 9.부터 2024. 10. 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5. 9.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방 1칸을 사용하되, 그에 대해 매월 '월세'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① 2020. 5. 9. 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근로시간이 주 6일 10:00~19:00로, 휴게시간은 하루 2.5시간(12:00~14:30)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② 2021. 9. 3. 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의 근로시간이 주 6일10:00~21:00로, 휴게시간은 하루 5시간(12:00~14:00, 16:00~19: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22. 5. 4. 자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피고의 근로시간이 주 7일 09:00~20:00(월 4회 휴무)로, 휴게시간은 하루 5시간 20분(12:00~14:20, 16:00~19: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위 갑 제2, 3, 4호증(각 근로계약서)은 피고가 서명, 무인한 바 없는, 원고가 임의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위 각 근로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위 각 근로계약서의 피고의 필체와 고소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의 필체가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대체로 같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한 점(갑 제7호증의 기재), 위 사건을 담당한 검찰수사관도 위 각 근로계약서의 피고의 필적 사진과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서 작성시 서명한 필적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 후,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두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갑 제12호증의 1)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20. 5. 9. 자 근로계약서 작성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방 1칸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20. 5. 9.부터 2024. 9. 8.까지의 기간<1>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 2,600만 원(= 50만 원 × 5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9. 자 근로계약서의 위 월세 지급 약정 조항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조항에 기해 실제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위 월세를 청구하지 않아 왔다는 사정이나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월세 지급 약정 조항이 법적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 자녀들의 지시에 따라 1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또는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 내내 청소를 하면서도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식을 전혀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하루 12시간의 근무시간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부터 2024. 9.까지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2,243,304원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14,816,620원 등 합계 67,059,9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휴게시간에도 모텔 고객 방문 대기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휴식을 전혀 취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위 증인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기간이 두 달가량으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피고와 '교대로' 근무했기 때문에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이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그에 대해 검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갑 제10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까지 더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
1원고가 월세를 구하는 기간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원고는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1의 다.항 기재 각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4년 9월분 임금 180만 원과 퇴직금 7,762,29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고 2025. 1. 24.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