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148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56,924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9.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21. 5. 3.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4. 1.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28. 창원지방법원 2023회합10020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 5.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23. 12. 28. 선임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사실, ④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5,256,9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256,924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결시결정 다음 날인 2023.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0.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외에서 임금 등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