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가단155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9. 7.1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2025. 5. 9. 퇴직한 사실, ② 2022. 5.부터 2025. 5.까지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산정한 특근수당, 원고에게 기지급된 특근수당 및 그 차액을 정리하면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25. 5. 2. 부산회생법원 2025하합1024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특근수당 차액 15,491,285원(이하 '이 사건 특근수당 차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특근수당 차액 중 2022. 5.분과 2022. 6.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5. 7.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15일 지정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②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특근수당 차액 중 2022. 5.분 특근수당 차액 154,951원의 지급기일은 2022. 6. 15.이고, 2022. 6.분 특근수당 차액 191,410원의 지급기일은 2022. 7.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위 각 지급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5. 7.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근수당 차액 중 2022. 5.분과 2022. 6.분 특근수당 차액 합계분 346,361원(= 2022. 5.분 154,951원 + 2022. 6.분 191,410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25.3 5. 9. 부도에 이르자 그 즉시 기존 체납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①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30,000,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기발생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기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합의(이하 '이 사건 ②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기발생한 특근수당 상당 부분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①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①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 합의 당시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근수당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이 사건 ①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① 합의에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특근수당 차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② 합의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②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특근수당이 변제충당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44,924원(= 이 사건 특근수당 15,491,285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2. 5.분과 2022. 6.분 특근수당 차액 합계분 346,36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므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