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법정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경리 업무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21,138원, 2011. 3. 2.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설계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909,331원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030,4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설계 업무당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55,344,848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급여 수준인 5,569,315원에 미치지 못하는 1,055,158원임에도, 그 부족액 4,514,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