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61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차량광택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555,614원, 2017. 5. 9.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세차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173,149원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728,7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의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