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19
판결선고
2025. 9. 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은 2023. 6. 9. 15:00경 김해지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피해근로자 E(남, 58세) 및 피해 근로자 F(남, 65세)과 무게 504kg 상당의 중량물인 컨트롤 판넬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GTS30D(3.0톤, 경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회사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수행하는 피고인 A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위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위 작업에 관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 C에게는 위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를 갖추고 위 컨트롤 판넬이 양중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위 컨트롤 판넬의 폭이 넓은 정면 방향에서 포크를 집어넣어 이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하며, 피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트롤 판넬의 폭이좁은 측면 방향에서 포크를 집어넣어 위 컨트롤 판넬을 들어올린 업무상 과실로, 불안정한 상태로 위 지게차 포크에 놓인 채 들어올려진 위 컨트롤 판넬이 흔들리면서 위 포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때마침 위 컨트롤 판넬 근처에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컨트롤 판넬 아래에 깔리게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족부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근로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8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시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시정지시서, 위반내용,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1>,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과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과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후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양형요소, 회사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각주1) 검사는 적용법조에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을 안전조치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대한 변소나 방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