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12
판결선고
2025. 11.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1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 한도만큼을 현금화가 가능한데,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부터 운영했던 회사 부도로 인한 채무가 14억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미 수 천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및 피해자 법인 명의 신용카드 8장(E카드, F카드, G카드, H은행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을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로 2016. 12. 16.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합계 40,013,300원을 결제하고 현금화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부터 운영했던 회사 부도로 인한 채무가 14억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미 수 천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6. 12. 26.~2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