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6
판결선고
2025.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엔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30.경부터 2024. 7. 3.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53,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입금내역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은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월 급여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 하에 별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월급여 외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일부 금액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여지도 없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