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철근 절단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29,2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은 2025. 4. 9.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차액금 600만 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민 · 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따른 퇴직금 차액금 600만 원을 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