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112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2023. 3. 12.'을 '2024. 3. 12.'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4면 아래에서 8행의 '주장을 있으므로'를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5면 9행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6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을 철회하였으나, 위 이사회 결의는 무자격 이사들이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위 용역배제 철회는 그 조건(부당한 사과, 교육)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무효인바, 피고 조합이 위 용역배제 처분을 철회한 것은 원천 무효인 위 용역배제 처분을 제거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무자격자라거나 위 용역배제 처분의 철회에 조건이 결부되어있다거나 위 용역배제 처분 철회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8면 1행의 '원고의 청구에 따라' 다음에 '{원고는 2023. 1. 19.까지 의 임금(정산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2024.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1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8면 3행의 '2023. 3. 12.부터'를 '2024. 3. 12.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8면 아래에서 7행의 '근로기준법상 조합원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현물출자 해지, 탈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출자한 것은 노선배정, 노선영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8,000만 원은 현물출자 계약의 전제나 내용이 충족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해지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나 모두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제1심 판결서 22면 이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한 약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조합장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돈을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 C이 위 돈을 수령한 것은 무효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돈을 급부한 원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하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