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1138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5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녕군 C에서 마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3. 5. 21. 11:00경 이 사건 농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예초기로 마늘 줄기를 베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돌이 원고의 왼쪽 눈에 튀어 안구 내 이물, 좌안 공막 열상, 좌안 유리체 출혈, 외상 백내장, 눈 외상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등의 업무상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2023. 5.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D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치료비 17,574,618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중 100만 원을 위 병원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4. 4.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약291호로 근로자인 원고가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요양비 16,574,6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5. 7. 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D 병원에서 이 사건 부상에 의한 2차 수술을 위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7,577,692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 평당 500원에 마늘 줄기 베는 업무를 도급준 것일 뿐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장의 평당 단가로 마늘 줄기 베는 업무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비 24,152,310원(= 16,574,618원 + 7,577,6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