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14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4. 6. 25.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발주받아 시공한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택 건설 현장에서 미장과 조력공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4. 10. 2. 원고에 대한 임금 450만 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5614호)되어 2024. 12.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이승훈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