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나115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44,200원과 그중

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7.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4.부터 각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144,2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별지 불법행위 중,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6.자 2021고약1656 약식명령)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3. 21.자 2022고약184 약식명령)을,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2. 6.자 2021고약2241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별지 불법행위 중 라 내지 카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사실에 더하여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353, 1099(병합), 1805(병합), 2023고단1163(병합), 2023고단1279(병합), 1292(병합) 판결]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24노3137, 3156(병합)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10. 31. 피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나. 손해액의 범위 2)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재산상 손해액 : 총 1,144,200원

○

바항 재물손괴 : 844,200원

○

사항 기재 재물 손괴 : 220,000원

○

아항 기재 재물손괴 : 80,000원

[제1심판결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1,184,200원(= ○ 바항 재물손괴 : 884,200원, ○ 사항 기재 재물 손괴 : 220,000원, ○ 아항 기재 재물손괴 : 8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2024. 12. 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재산상 손해액으로 1,144,200원[= ① 2021. 7. 5.경 재물손괴 피해금 합계 844,200원(= 825,000원 +19,200원) + ② 2021. 7. 9.경 재물손괴 피해금 220,000원 + ③ 2021. 9. 8.경 재물손괴 피해금 80,000원]만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 총액(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손해 3분설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부터 제5면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합계 22,144,200원 및 그중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나머지위자료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 위자료 청구 취지를 분명히 한 2024. 12. 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4.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 손해액 1,144,200원에 대하여는 위 2024.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각주1) 제1심법원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절차에서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손해 3분설에 의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