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291,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648,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D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C와 피고 사이 및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각 소송 총비용 및 원고 A, B,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일비, 대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함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 차액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4항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C, D의 만근초과수당 중 누락 휴일근로수당 청구
주장 요지
피고는 운전기사의 만근일수(시내버스 15일, 시외버스 21일)를 정해놓고 만근 시 확정된 월급여액을 지급하되,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로를 휴일근로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만근초과근로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누락하였다[피고는 만근초과근로일의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이 부분 청구는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시내버스 5시간, 시외버스 2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50%가 추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로 해당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되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은 만근초과근로를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관한 협약 규정은 없고, 만근초과근로가 선택사항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근초과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4년의 급료산출내역(기본)의 수당 항목에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다가 2015년부터는 '휴일'이 '만근초과'로 용어가 변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항목의 경우 8시간분 기본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고, 2015년의 급료산출내역(기본)에는 '만근초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년 5월 급료명세에는 '휴일근로수당'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급료명세의 기재는 늦어도 2017년부터는 만근초과수당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수당에서 만근초과수당으로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그 성질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급료산출내역에는 각 수당 항목별로 월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월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액이 기재되어 있고 휴일수당 또는 만근초과수당 란에는 월간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150%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왔다.
만근초과근로가 휴일근로가 아닌 단순 연장근로였다면 급료산출내역의 '1일가산' 부분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항목만을 두고, 시내버스의 경우 연장근로 13시간, 야간근로 1시간, 시외버스의 경우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1시간으로 기재하였어도 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 누락 휴일근로수당 계산
만근초과근로 중 기본 8시간에 관한 부분 및 연장·야간근로에 관한 부분은 제1심에서 이미 계산되어 인용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대리인이 계산상의 오류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50% 추가가산 부분에 관하여만 계산한다.
원고 C(시외버스 21일, 1일 10시간 근로)의 경우 만근초과일마다 2시간에 대한 50%의 추가가산, 원고 D(시내버스 15일, 1일 13시간 근로)의 경우 만근초과일마다 5시간에 대한 50%의 추가가산을 하면 별지2 '누락 만근초과수당<1> 계산'과 같다.
원고 C의 누락 퇴직금 청구, 원고별 구체적 인용금액의 산정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18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6행 '별지2'를 '별지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11행 '원고들'부터 제13행 '인정하고'까지를 '원고 A, B, E, F, G 및 원고 C, D의 제1심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 원고 C, D의 이 법원 추가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법원 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17행 '별지2'를 '별지3'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 D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C, D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큰가람 전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