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나12160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139,903원 및 그중 48,598,786원에 대하여는 2022. 6. 9.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1,117원에 대하여는 2022. 6. 9.부터 2025. 11.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필적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9.부터 2014. 3. 2.까지 C(피고의 설립 이후 대표이사이다)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2014. 3. 3.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5. 25. 퇴직하였다(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C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

나.

피고는 2012. 11. 13.부터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25,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의 퇴직 때까지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는 9,375,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5. 29.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인 2022. 6. 20. 주식회사 E으로부터 퇴직연금에 적립된 9,916,117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1)

2006년 근로계약서

2)

2011년 근로계약서

3)

2017년 근로계약서

4)

2018년 근로계약서

5)

2022년 근로계약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10호증, 을 제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① 피고가 2012. 11. 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 23,383,823원, ② 피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임금에서 부담금을 공제하여 받지 못한 임금 9,375,000원,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부담금액(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0,756,080원)과 이미 납부된 금액(9,375,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21,381,080원 등 합계 54,139,903원에서, 원고가 2017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5,000,000원을 공제한 49,139,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익 541,117원까지 공제하여 48,598,786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금액 상당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3.

판단

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2. 11. 12.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02,894.46원이다(인정근거: 갑 제11호증).

(단위 : 원)

나)

이에 따라 2005. 4. 19.부터 2012. 11. 12.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계산하면,23,383,823원(= 1일 평균임금 102,894.46원×30일×총재직일수 276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19.부터 2012. 11. 12.까지 발생한 퇴직금 23,383,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임금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년 및 2011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월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퇴직금, 기타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2,057,144원, 2011. 6. 30.자퇴직금 2,314,296원,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퇴직금 1,500,000원, 2012. 10. 11.3,200,000원, 2012. 11. 12. 3,075,000원 합계 12,146,4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2,057,144원, 2011. 6. 30.자퇴직금 2,314,296원,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퇴직금 1,5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서명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증명서가 존재하기는 하나(을 제3, 4호증), ① 실제위 금액 상당이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2023. 4. 2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경 500만 원만 실제 지급되었고(제1의 다항에 기재된 금액), 다른 것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간 동안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내역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이 금액을 기재하고 정산을 했다는 확인 서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8호증의 11)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명서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을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원고의 퇴직 때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25,000원을 공제하여 합계 9,375,000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금액은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것이지 원고의 월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7년 및 2018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22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중 125,000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월 129,167원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할 경우 2018년 근로계약에 따른 연간지급 총액보다 급여액이 줄어들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37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부된 부담금액과의 차액 청구 부분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2)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간 원고의 임금 총액과 정당한 부담금액(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갑 제11호증).

(단위 : 원)

3)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납부한 금액이 9,375,000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부한 부담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1,381,080원(= 30,756,080원 - 9,37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19,360,458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까지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23,383,823원, 미지급 임금 9,375,000원, 피고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부된 부담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1,381,080원에서 원고가 2017. 5. 29. 중간정산 받은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139,903원(= 23,383,823원 + 9,375,000원 +21,381,080원 - 5,000,000원) 및 그중 48,598,78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2. 6.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541,117원에 대하여는 2022. 6. 9.부터 부대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41,117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5. 7. 18.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부대항소장 제출로 비로소 된 것이므로, 부대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원(재판장) 김민주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