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나127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72,9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2026. 4.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사이에 노인복지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이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나항,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고령과 합병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골절의 실제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퇴부 골절이 있거나 단순 타박상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환자의 증상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고, 패혈증의 원인은 폐렴이며, 폐렴의 원인은 우측 대퇴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3. 4. 4.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13일 만인 2023. 4. 16.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③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대퇴부 골절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 83세의 고령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침상생활을 하면서 전신상태가 더욱 저하되어 합병증으로 폐렴, 패혈증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패혈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부 골절로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 83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할 무렵에도 거동이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소속 요양보호사가 망인을 돌봄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대퇴골 골절의 부상을 전혀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은 입원비로 719,520원, 간병비로 2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 959,520원 = 719,520원 + 240,000원

2)

일실수입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의 수급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 유족연금으로 월 1,093,820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여명기간 동안 적어도 같은 금액의 유족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계산] 48,058,51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월 1,093,820원 × (1 - 생계비 1/3)× (76개월 65.9046)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여명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 상실액 월 323,180원도 일실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초연금은 망인이나 가족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보다는 수급권자인 망인 개인에 대한 생활보장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실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례비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장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액수,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 비율,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자기부담금 공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2595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이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 각 250,000원(= 500,000원 × 1/2)을 공제한 금액만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정해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은 21,205,409원[= 54,018,032원(= 기왕치료비959,520원 + 일실수입 48,058,512원 + 장례비 5,000,000원) × 30% + 망인의 위자료 5,000,000원]이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각 10,602,704원(= 21,205,409원 × 1/2)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52,704원[= 13,602,704원(= 상속금액 10,602,704원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 자기부담금 공제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각 5,979,7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7,372,944원에 대하여는 위 2023. 12.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강웅 제아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