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11. 1.경부터 김해시 C, D, E호에서 'F 김해장유점'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22. 6.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본사'라고 한다) 운영의 F 거제점에 근무하다가, 2023. 11.경부터 2025. 4. 29.까지 원고 운영의 'F김해장유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9. 30.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5. 1. 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2025. 3. 10. 및 2025. 4. 10. 원고에게 각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얼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본사에 지급한 8,800,000원(부가세 포함)과 이 사건 차용계약에서 정한 5,000,000원 중 미변제액 4,600,000원 합계 1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약 및 이 사건 차용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 및 이 사건 차용계약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확약은 근로자인 피고가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880만 원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피고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하여 88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제6호증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갑 제7호증에 기재된 교육비 지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의 교육은 2022년경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본사에 대한 금전 이체는 2023. 11.경부터 2024. 11.경까지 이루어졌다).
가사 원고가 피고의 본사 교육비 명목으로 880만 원을 지출하였더라도, 해당비용이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 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계약은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관한 기본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실시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이 5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교육내용과 무관하게 매달 20만 원씩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퇴직 시에는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되 그 이율도 연 2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계약은 교육보다는 5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기간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약 및 이 사건 차용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차용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재판장) 김민주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